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stiute)
정부 공문서 규정
제 2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 11월 28일자로
학칙 개정 인가가 문교부로부터 나와
학칙 제 19장 103조에 부속으로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취학 전 어린이의 교육과 학생의 실습을 위한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첫째,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각자가 지닌 소질을 계발시킨다.
둘째, 아동·가족학과 학생들에게 어린이의 발달 과정과 생활을 직접 관찰하고 지도할 능력을 기른다.
셋째,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을 중심으로 대학원생 및 교수들이 아동·가족 관련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한다.
넷째,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을 통해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사회의 성인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전국에서 일하는 지도자를 재훈련한다.